승용차를 드라이브하다 보면 아무리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경미한 추돌사고가 가끔 발생하곤 한다. 이같은 교통사고가 나올 수 있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닌 약한 접촉사고라면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연락받고 출동한 보험사직원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상 및 차량수리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가 주로이다. 그런데 이처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당장 몸에 이상이 없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넘어가는 때가 위험한데, 이는 자칫 후회 할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한다.
대구의 어느 한의원 원장은 '차량사고가 무서운 것은 대형사고 시 당하는 큰 인명피해도 물론이지만, 경미한 추돌사고와 같이 외관으로 볼 수 있는 외상없이 기간차를 두고 천천히 알수있게 되는 사고후유증 때문이다. 당장 몸이 쓰린 곳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통해 신체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문제는 일반적인 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수단인 엑스선나 CT촬영, MRI확인 등의 방법의 경우 약한 사고로 특별히 드러난 외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교통사고 후유증의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경미한 추돌사고로 부상은 없지만 잠시 수원 산후보약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수원산후보약 뒤 보이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경희한의원 원장은 '교통사 생성 후 약 1~2주 정도 시간이 흐른 잠시 뒤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뻐근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두통이나 어지럼증, 소화장애와 같은 증상 및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때도 적지 않다.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일반적인 확인방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치하고 무시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넘길 경우 자칫 증상이 만성화되어 오랜 시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확률이 큰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러한 후유증의 생성 원인으로 어혈을 지목한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발생한 어혈이 시간을 두고 몸속의 혈액순환 등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 이곳저곳에 통증 및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이를 요법하기 위해 침, 부항, 추나와 같은 다체로운 한방조취를 환자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차량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에 대해 자가용보험 적용이 됨에 따라 환자 자신 부담 없이 사고 후유증 등에 관한 조취를 받을 수 있고, 접수할 때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담당자 연락처 제시를 통한 어렵지 않은 확인으로 반영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